육군 전시소집 유예자 명부(철도통신관계)
이 기록물철은 육군 병적(兵籍)을 가진 조선총독부 관리 중에서 1941년에 철도통신관계로 소집유예될 대상자들을 조사한 명부이다. 일본의 병역법 54조에 따르면 귀휴병(歸休兵),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국민병 등을 대상으로 전시소집(戰時召集)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병역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르면 소집대상이라 할지라도 각종의 사유로 인해 그 소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은 철도·통신별 전시소집유예자 통계, 병사구(兵事區)·도별 소집유예자 명부와 추가명부 또는 삭제명부이다. 문건의 작성시점은 1940년 10월 29일부터1941년 11월 18일까지로, 소집유예자의 추가와 삭제를 반복하였다. 또한문서는 철도국장 또는 체신국장이 경무국장에게 통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성(京城)·나남(羅南)사단관구별로 대표자 외 몇 명의 소집유예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첨부된 개개인의 명단과 통지문은 따로 종합하여 정리되어 있다. 철도·통신관계의 소집유예자는 각각 2,299명, 627명으로 총 2,926명이었다. 첨부된 1941년도 재직(在職) 병역관계자 일람표에 의하면, 철도국 3,737명 중 2,299명, 체신국 1,723명 중 627명 등 철도·체신관계의 소집유예자는 전체 병역관계자의 40%와 36%를 차지하였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개별 기록들의 자료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이 기록물을 통해 전쟁의 후방지원에서 철도·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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