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약류 가저장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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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각도별 화약류 임시 저장시설 등록대장을 편철한 것이다. 각각의 대장에는 특이사항으로서 각종 화약류 취급시설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1913년부터 1942년까지 평안북도(167개소), 황해도(218개소), 평안남도(233개소), 강원도(385개소) 화약류가저장소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 목록상에 나타나 있는 인가 개소수와 실제 편철되어 있는 숫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허가를 취득한 이후 변동사항이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차이로 전체 인가 개소수와 실제 조사가 완료된 시점의 개소수를 비교해 보는 데는 참고가 될 만하다.
제목으로는 1913년∼1942년 화약류임시저장시설 등록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후반에 등록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등록된 임시 저장시설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전에 등록된 저장시설들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 다만 표제의 연도표기로 보아 1912년도부터 등록된 화약류 임시저장시설의 등록대장을 일정 시점에서 변경하면서 표제를 바꾼 것은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또한 화약류 저장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문서들에서도 1930년대 중후반에 인가된 숫자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일제가 자행한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 기록물철은 저장시설 설치 관련자의 인적사항, 허가기간, 설치장소, 화약류 저장방법, 기타 특이사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허가 사항은 화약류 가저장소를 신설할 때 허가 번호와 허가 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저장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일자와 관련해서는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기재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허가함으로써 이후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별도로 받도록 하였다. 관련자 인적사항은 설립자의 본적, 현주소,성명,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치장소는 화약류 저장시설의 소재지이며, 저장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장의 특성상 일제 강점기 각도의 화약류 취급시설의 연도별 설치 현황과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참고할만하다. 다만 8도의 모든 대장이 갖추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