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창고 대장
이 기록물철은 1913년부터 1942년까지 각도별 화약류 저장 창고 등록대장이다. 각 대장색인목록에 등록된 각도별 창고 숫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60개소, 충청북도 131개소, 충청남도 36개소, 전라북도 22개소, 전라남도 5개소, 경상북도 28개소, 경상남도 97개소, 황해도 21개소, 평안남도 22개소, 평안북도 30개소, 강원도 20개소, 함경남도 32개소, 함경북도 22개소 등이다.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중 여타 화약류취급과 관련된 대장과의 차이점은 창고의 사용허가 기간을 적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모든 사용허가 대장에 창고사용 기간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 실제 허가사항에는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인목록상의 숫자와 실제 대장에 편철되어 있는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색인목록은 각도별로 등록되는 순서대로 기재하였다가, 중간에 등록이 폐지된 창고가 발생한 숫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의 도별 합계가 연도별 허가건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합계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허가일자의 확인이 안되는 창고가 1개소씩 포함시켰으며, 황해도의 경우 1908년에 허가된 창고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화약류 취급 창고의 경우에 있어서 1930년대의 등록건수가 263건으로 전체 359건의 73.3%를 점하고 있다. 이는 여타 화약류를 창고등록취급하는 대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약류의 사용과 관련된 허가의 증가는 1931년 이후 일본의 팽창주의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약류와 관련된 통제에 만전을 기했던 것은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화약류는 취급에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품목이었고, 화약류의 특성상 유출되었을 때 식민지 통치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통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한 필요성이 유사한 형태의 대장을 거듭해서 만들고 그에 따른 인허가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운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는 형태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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