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탈퇴 이동 및 현재원 보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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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신규가입, 탈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조선경찰공제조합 구성의 변동사항을 항목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카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은 「조선경찰공제조합사무취급규정」의 “도지사 및 경찰관강습소장은 매월 20일까지 제2호 양식에 의해 전월분(前月分)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무국장에게 송부해야만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여기서 ‘제2호 양식’ 이란 ‘*월분경찰공제조합가입탈퇴이동급현재원보고서(*月分警察共濟組合加入脫退異動及現在員報告書: 이하 보고서)’를 말하며, 이것은 매달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도(道) 혹은 경찰관강습소에서 보관하고, 1부는 위에 언급한 대로 경무국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이 보고서를 받은 경무국에서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 생산된 것이다. 문서의 구성은 앞의 ‘규정’에 따라 각 도지사 및 경찰관강습소장이 경무국에 송부한 보고서(‘제2호 양식’)와 그것을 토대로 경무국에서 작성한 해당월의 종별(種別) 통계, 전체 통계가 역순으로 철해져 있으며, 시기는 1942년4월부터 1943년 3월까지이다.
조선경찰공제조합은 “직무에 의하지 않은 뜻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어떠한 방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찰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1929년 12월 1일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창설 당시 조선경찰공제조합은 경부보(警部補), 순사(巡査) 그리고 판임관 대우를 받는 소방수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었으나, 1941년 4월 「조선경찰공제조합규칙」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조선의 도 및 경찰관강습소, 경찰서 및 소방서에 소속된 판임관 이하의 전직원으로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조합원을 갑·을·병 3종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각도 및 경찰관강습소에서도 보고서를 올릴 때 종별로 나누어 보고하게 된 것이다.
조선경찰공제조합은 판임관 이하의 모든 경찰이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문서를 통해서 조선에서 근무했던 하위직 경찰들의 지역별, 직급별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다. 또 각 직급내에서 조선인, 일본인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조선인 경찰들의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1942년 4월부터 1943년 3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추이에 대한 파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