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가신청에 관한 서류
1927년과 1928년의 평양과 신의주 지방법원소속 변호사들의 취급사건수와 수입액에 대한 기록으로, 두 해 동안의 각기 소속 변호사들의 ‘민사사건수’와 ‘수입액’, ‘형사사건수’와 ‘수입액’에 대한 조사표가 작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당시 변호사들의 활동과 그 수입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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