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재판장 상석판사 회의에 관한 서류
1929년 법무과 민사계가 생산한 것으로, 「조선민사령」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의 통일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국장이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판사들을 총독부 본부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남긴 기록물철이다. 이 회의의 역사적 가치는 조선민사령 개정안을 둘러싼 조선총독부 재판소 사법관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판사들은 축조(逐條) 심사와 같이 개정 조선민사령안에 각 조항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일본본국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조선민사령」의 주된 특징은 조선총독부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명목으로 하여 각종 개인의 사권을 제한하는 소송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이 기록물은 부장, 재판장 및 상석 판사들의 회의록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회의록을 통하여 '조선민사령 개정안'에 대한 개별 판사들의 견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 재판실무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의록이 발언 요지만을 수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기록물철은 3일간 개최된 회의 관련 서류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매우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정보의 집중성이 매우 높다. 이 기록철은 각종 기록물들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부장 및 상석판사들에게 회의 개최를 공시하고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그 부속서류, 둘째는 회의안건, 정무총감 및 법무국장의 훈시안, 출석부 등 회의에 직접 관련된 문서 셋째는 회의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서류 묶음 등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참석자, 회의안건과 참석자들의 의견서, 회의록 등이다. 참석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의 조직적 위상을 판단하여 기록물철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법무국장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일선 판사들이 참석하여 조선총독부의 사법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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