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철
1912년 일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고,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定) 재결(裁決)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등기제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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