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서류
총 48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었다. <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30건, <호적 보완에 관한 건>이 3건, <면장 처벌에 관한 건>이 13건, <호적부책 보존·정비에 관한 건>이 1건, <호적사무에 관한 건>이 1건 등이다. 본 철에서 호적재제의 수가 많은 경우는 1931년 2월 12일에 함흥지방법원 관하 장진군 군내면의 제적부 및 호적관계서류가 화재로 소실된 사건이었다. 이 경우 5월 말경 면장의 재제 완료 보고 후에 시찰한 결과 불비(不備)한 점들이 발견되어 보정(補正)을 거쳐 7월 9일에야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 1930년 11월 27일 평양지방법원은 관내 황주군 흑교면 등 12개 면의 호적 중 멸실할 우려가 있는 13개의 호적부를 제재하도록 했고, 1931년 7월 13일에는 진남포지청 관하 강서군 증산면의 9명의 호적부를 재제하도록 하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