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서류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인사계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생산한 극비문서로서 조선총독부가 갑종(甲種)으로 분류하여 영구보존기록물로 취급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이 비밀기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인사기록 파일이기 때문이다. 기록물철의 건에도 비(秘), 인비친전(人秘親展), 인비(人秘), 지급친전(至急親展) 등의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건의 취급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밀문서는 봉투에 넣어서 유통되었는데, 인비(人秘) 기호는 직원의 진퇴상여(進退賞與)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사용하고 기타의 것은 비(秘) 기호를 붙이게 되어 있다. 비밀문서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문서담당자가 아닌 수신자가 직접 개봉할 것을 요구할 때는 ‘친전(親展)’의 표시를 하였다.주로 법무국 직원들의 인사 관련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전관(轉官)의 방식과 절차 및 그에 필요한 부속서류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철은 조선총독부 재판소에 근무하는 주요 판․검사들의 이력과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으며 판․검사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사적인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문서의 유형을 대략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서식(書式)의 측면에서 비밀문서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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