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주로 법무국 민사계에서 생산되었으며 일반 법령에서는 규정하지 못하는 민사, 호적, 등기사건에 관한 세부적인 준칙을 조선총독부의 통첩, 회답 등의 형식으로 확립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민사에 관한 예규철 주로 1920-30년대 사이에 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간의 조회와 회답 문서들이 수록되오 있다. 둘째, 호적에 관한 예규철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무국장과 각 지방법원, 사법성, 척무성 간에 주고받은 문서들로,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 조선인과 외국인의 혼인, 호주 상속문제, 일본과 조선, 기타 지역간의 호적 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등기에 관한 예규철 1920, 30년대 등기상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각 지방법원장과 법무국장간에 조회, 회답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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