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조선총독부는 1930년 제령 제10호로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개정하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1930년에서 1931년간 각 지방법원장, 재무국장, 내무국장, 법무국장 등이 등기문제와 관련해 조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토지개량문제와 관련한 등기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