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감독에 관한 서류
「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29건, 「면장 처벌 보고」가 9건 등 모두 38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1933년도에서는 화재나 홍수로 인해 호적부가 멸실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호적재제의 사유는 대개가 호적부의 자연마모로 인한 일부 멸실(滅失)이었다. 1933년 3월 8일에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관하 황해도 평산군 적암면의 10명의 호적부가 재제되었고, 1933년 10월 10일에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관하 황해도 봉산군 만천면의 경우도 역시 10명의 호적부가 재제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호적부의 위조가 발견되어 호적을 재제한 경우도 있다. 1932년 12월 22일에 경성지방법원 관하 경성부 익선동의 이모씨의 호적재제는 경성부 내무과 호적계가 1931년 9월 14일에 이모씨의 호적등본에서 장녀의 생년월일을 위조하여 교부한 후 호적원본 전부를 파훼(破毁)한 일이 발견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또, 1933년 2월 20일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남원군 두동면의 김모씨의 호적재제는 면서기가 김모씨의 처를 동생의 처로 잘못 기재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그 호적원부를 훼기(毁棄)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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