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부관계서류
법무과가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생산한 예산 배부에 관한 각종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물도 1932년부터 34년까지의 재판소와 공탁국의 예산 배부에 관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차이를 빼고는 대개는 비슷한 공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건들을 소개하면 <1932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배부의 건> <1932년도 예산에 관한 건> <고원급여예산 증배방(增配方)의 건> <1932년도 지불예산(支拂豫算)에 관한 건> <1932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재판소 및 등기(登記) 제비( 諸費) 증배방법의 건> <수선비(修繕費)에 관한 건> <예산증배방법의 건> <1933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1933년도 예산에 관한 건> <1934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배부 방법의 건> <1934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외국여비 배부의 건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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