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부활 관계서류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1912년에 「재판소령(裁判所令)」의 개정으로 재판소의 명칭이 법원으로 바뀐 이후 일제시기 재판기관은 지방법원과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 3계급제였다. 그 뒤 일제는 사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지청을 법원으로 승격시키거나 폐지하는 등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 기록물은 1934년에는 1932년에 폐지했던 인천과 성진, 통영의 3지청을 부활하였는데, 이 때의 사정과 행정 사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청진·공주법원의 법원장이 법무국장과 정무총감, 총독등과 주고받은 서한을 싣고 있다. 지청 부활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진정서>나 의견을 주고받은 <전보>의 내용들도 볼 수 있다. 지청의 부활이 결정된 뒤에는 <지청 청사 신축 건설에 관한 건>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안과 경비사용의 내역들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법무과장 앞으로 보내는 <인천지청 청사 신축 기부에 관한 건>, <공사 설계 위촉의 건-통영, 인천, 성진 법원>,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성진지청 부활에 따른 기부에 관한 건>, <공사 착수의 건>, <공사 정황 보고>, <청사 등 공매 처분에 관한 건>, <인천지청 청사 긴급수리경비 예산 증배에 관한 건>, 총독에게 보내는 <관유건물 매불(賣拂)에 관한 건>, 복심법원장에게 보내는 <인천 지청 기타 신축 공사 사양서 송부의 건> 등이다. <공사 준공 보고>, <통영지청 신축 공정 보고>, <서산지청 신축공사 신고에 관한 건>, <지청부활에 따른 영조물(營造物) 건축에 관한 건>, <지청 부활에 따른 관사 및 외곽공사, 부속사(舍), 창고 기타 부속공사에 관한 상황 보고>, <관사 부지 및 관사건물 기부 등에 관한 건> 등의 기록물건을 통해 청사의 신축 공사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 밖에 각 청 앞으로 보내는 <법무에 관한 건> 등은 지청 부활에 따른 새로운 업무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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