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관유재산은 국유의 부동산, 선박 및 그 부속물을 의미하였다. 이 기록물철도 각 지방법원 출장소 등의 관유재산에 대해 1935년에서 1937년 사이에 지방법원장과 법무국장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다. 조선 각 지역의 회사, 지역민들은 해당 지역에 들어설 법원,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관유재산에 관한 기록물철이다. 각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 등 청사 부지 기부에 대한 것은 기부 부지의 주소,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기부물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기부금을 납부한 명단과 납부액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별 기부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청사에 대한 것은 청사 신축 준공검사가 끝났음 보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도면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관유재산의 취득방식에는 교환과 기부가 있었다. 관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교환할 수 없었지만, 공용 · 공공이익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건물, 관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그 평정가격(評定價格) 이상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조선총독부 관유재산의 변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부과정이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기부자의 이름과 신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다. 부지, 건물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민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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