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감독 관계서류
모두 대구부윤의 호적재제 신청 및 완료 보고 기록물건과 그 해당 호적부들로 편철되었다. 본 기록물들은 첫째, 호적재제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다. 자연적인 마멸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재·수해·도난·분실·훼기(毁棄)·변조 등 다양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일반인이나 면서기들의 호적부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둘째, 재판소 호적 사무계 서기의 관할 면사무소 호적사무에 대한 시찰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면 행정에서 호적사무는 징수 등 기타의 행정사무에 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수의 면장 처벌에 관한 기록물건을 통해 당시 면행정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25년도 면장 및 면서기의 이동이 30%에 달했다는 사실은 당시가 면직원의 신구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였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넷째로는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던 호적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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