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배부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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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부터 1940년까지 민사과 경리계가 생산한 것으로 이 기록물철도 <<예산 배부에 관한 철(cja0004119)>>의 뒤를 이어 각종 예산 배부에 관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도 예산 배부에 관한 철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단지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요 문건으로는 <1939년도 예산 배당의 건> <1939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유지예산과 장래 사용계획> <1939년도 예산 처리 방법> <재판소 및 본부 회계과 및 지불 위임액표> <1939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배당표준 및 배부액표> <봉급 내역> <판임관 봉급내역표> <판임관 및 판임관견습 봉급 배부액표> <청비 배부액표> <수선비 배부액표> <내국여비배부액표> <외국여비 배부액표> <급여 배부액표> <고원 급여배부액표> <용인료 증배액 각청 볊표> <용인료 배부액표> <숙사료 배부액표> <도절비 배부액표> <잡비 배부액표> <재판 및 등기제비(登記諸費) 배부액표> <1939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재판 및 등기제비 증액 방법의 건> <1939년도 추가예산액 중 해외불(海外拂)에 관한 건> <예산경리 상황조(豫算經理狀況調)> <내훈(內訓)정원 개정에 기초한 예산 배부액표> <자동차 구입 방법의 건> <1939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1940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배부방법의 건> <1940년도에서의 예산 실행에 관한 건> <창씨 철저(創氏徹底)에 관한 건> <청사 이전에 따른 제경비조(諸經費調)에 관한 건> <예산령 달방(豫算令達方)의 건> <예산 증감 방법의 건> <특별수선비 소요액조> <수선비예산에 관한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