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찰직원 진퇴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7년 ~ 1941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가 생산·접수한 기록물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직원의 채용(採用)·임용(任用)과 퇴직(退職)·면관(免官)·해촉(解囑) 및 전직(轉職) 등 인사(人事)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38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함께 “법무 갑 기록 제1,773호” 및 “단기 4270, 4274년 법무 갑종 기록 제130호”의 기록물철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목차에는 일련번호와 함께 건명, 당사자 이름 등이 적혀 있다. 각 기록물건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와 각 보호관찰소, 세관(稅關) 및 도(道) 등과 주고받은 기안문, 시행문 및 이력서(履歷書), 고과표(考科表), 사직원(辭職願), 진단서(診斷書) 등 각종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보호관찰소의 보도관(保導官), 보호사(保護司), 통역생(通譯生), 고원(雇員) 등 보호관찰(保護觀察) 직원의 채용(採用)·임용(任用)·퇴관(退官)·면관(免官)·전관(轉官)·증봉(增俸)·겸임(兼任)·해촉(解囑) 등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한 기록들이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37년 ~ 1941년 조선 전역의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직원의 각종 인사(人事)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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