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진퇴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8년 ~ 1942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법무과)가 판임관(判任官), 서기(書記) 등 법무국 소속 직원의 임명(任命)·서위서훈(敍位敍勳) 등 인사(人事)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 및 일본정부 사이 오고간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124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이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단기(檀紀) 4275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 137호’라는 기록물철번호가 적혀 있다. 생산년도가 ‘1939년 ~ 1942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38년 ~ 1942년’이다. 목차에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완결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각 문건은 속(屬), 촉탁(囑託), 기수(技手), 고원(雇員), 서기(書記), 판임관(判任官) 등 법무국 소속 직원의 임명(任命)·임용(任用)·채용(採用)·근무(勤務)·서위서훈(敍位敍勳) 등 인사(人事)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 총독관방(總督官房) 인사과장(人事課長), 각급 학교(學校) 사이 오고간 문건, 전보(電報), 서신안(書信案) 및 이력서(履歷書), 졸업성적증명서(卒業成績證明書), 신원조사서(身元調査書), 졸업증명서(卒業證明書), 수료증명서(修了證明書) 등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38년 ~ 1942년 판임관(判任官), 서기(書記) 등 법무국 소속 직원의 임명(任命)·서위서훈(敍位敍勳) 등 인사(人事)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급촉탁 채용의 건(有給囑託採用ノ件)」은 일본정부, 조선총독부가 징병제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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