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시보 불채용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42년 채용되지 않은 내지인(內地人 - 일본인)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의 이력서(履歷書) 등 각종 개인자료 및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民事課)와 일본의 각 현(縣)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검사국(檢事局) 사이 오고간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및 24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함께 기록물철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 1,949호”와 “단기(檀紀) 4275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40의 1호”가 그것이다. 각 기록물건은 각 사법관시보마다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채용원(朝鮮總督府司法官試補採用願)과 함께 이력서(履歷書), 법학부 성적증명서(法學部 成績證明書), 병역에 관한 증명원(兵役關證明願), 출신학교 조사서(出身學校 調査書), 고등시험 사법과시험의 합격증서(高等試驗 司法科試驗 合格證書), 호적등본(戶籍騰本), 신원조사서(身元調査書) 및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와 일본의 각 현 지방재판소 검사국 사이 오고간 기록물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으나 사법관시보에 임명되지 못한 일본인들의 현황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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