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도 소작관 회동 자문사항 답신서
이 기록철은 법무국 민사계가 1935년에 생산한 것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각각 비밀문서와 을류(乙類) 문서로 취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35년 9월의 제3회 도(道) 소작관(小作官) 회동 과정에서 제출된 각도 소작관들의 답신서들을 묶은 것으로 회의에 관련된 각종 부속 공문들이 없이 답신서만 편철되어 있다. 제4회 도(道) 소작관 회동 기록철의 경우에는 회동과 관련된 각종 공문서들과 함께 자문 답신서가 편철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본부가 각도에 자문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최근의 소작정세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최근 소작정세 및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 기타 소작관계 법령의 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금후 시설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자문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이 각각 답신서를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당시의 소작 정세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표준화하였다. 예컨대 자문사항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 소작인, 소작관리자의 일반 동향, 소작쟁의의 상황, 소작쟁의의 조정상황, 소작위원회의 일반 활동 상황, 마름 기타 소작관리자에 대한 취제(取締) 상황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고 각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자세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자문사항인 최근 소작정세 및 「조선농지령」 기타 소작관계 법령의 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금후 시설개선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은 첫 번째 질문과 연동되어 각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보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35년 9월에 생산된 것이므로 「조선농지령」공포 이후 약 1년간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회 도(道) 小作官 회동은 「조선소작조정령」과 「조선농지령」을 실시한 이후, 조선에서의 각종 소작 분쟁의 유형과 성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이었다. 각도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답신서를 보면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지주와 소작인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조선농지령에 대한 지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농지령」시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소집한 회의서류라는 점에서 주요 기록철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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