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4년에 법무과 민사계가 생산한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을류(乙類)기록물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의 주관사항은 아니지만, 법무국과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대한 주요 사항을 타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법령의 성격에 따라서 ‘조선농지령’ 부분과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농지령’ 부분은 <조선농지령>, <조선농지령의 주요 사항에 관한 입안 이유 설명>, <조선부군도소작위원회관제(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官制)>, <조선농지령 공포에 대하여>, <조선농지령 해설안>, <조선부군도소작위원회규정안> 등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농지령에 관한 주무부서는 농정과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부분은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안에 관한 건>,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목과가 주무부서였다. 우선, 각 기록물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선농지령」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록물과 <조선부군도소작위원회(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의 기록물이다. 왜냐하면 조선농지령을 비롯한 다른 기록물건들은 법령집이나 기타 해설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선농지령」의 입법 취지는 이 기록물철 이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일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에 관해서는 일반문서로 취급하였으나 「조선농지령」 입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로 되어 있는 입안 이유에 관한 기록물건은 ‘비(秘)’ 기호로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과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선농지령」과 「조선시가지계획시행규칙」은 각각 농정과와 토목과가 소관 사항이었으나 법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 과정에서 법무국과 협의한 것이고 그 결과로 법무국 기록물철로 생산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가 을류(乙類)기록물로 평가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는 1945년 해방 당시까지 폐기연한이 도달하지 않아서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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