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관한 왕복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6년 ~ 1939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法務課)가 각 지방법원(地方法院), 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 및 일본의 각 지역 변호사협회(辯護士協會), 고등시험위원회(高等試驗委員會) 등과 인사(人事)와 관련하여 오고간 공문서 및 서한(書翰), 전보안(電報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153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을(乙) 기록(記錄) 제1,452호“와 ”단기(檀紀) 4274, 4275년 법무(法務) 을종(乙種) 기록(記錄) 제5호“가 적혀 있고, 목차에는 일련번호와 건명, 당사자의 이름, 완결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표지에 적혀있는 문서의 생산년도가 1937년 ~ 1938년이지만, 실제로 편철된 문건의 생산년도는 1936년 ~ 1939년임을 알 수 있다. 각 기록물건은 법무국 법무과장(法務課長)과 각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검사정 및 일본의 각 변호사협회(辯護士協會), 고등시험위원장(高等試驗委員長), 사법관시보 지원자 등과 주고받은 기안문, 시행문, 접수문, 서신안(書信案), 전신안(電信案) 및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물건들은 내용에 따라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의 채용(採用)과 관련한 기록물건, 재판소 서기(書記)의 채용과 관련한 기록물건, 합격순위(合格順位), 졸업성적(卒業成績) 및 신원조사(身元調査)의 조회(照會)와 관련된 기록물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0년대 후반 사법관(司法官) 및 재판소 서기(書記)의 채용방침 및 구체적인 채용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첨부된 각종 개인 관련 자료 등은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 특히, 사법 측면에서의 식민통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하겠다. 또한 판사, 검사, 서기 등 당시 사법부에 속해 있던 인물의 면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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