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에 관한 철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 경리계에서 1939년에 생산한 것으로, 조선총독부 각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청, 지청출장소 등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묶은 것이다. 기록물철 표지에는 1939년에 생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기록물건 중에는 1939년에 완결하지 못하고 1940년으로 이월되어 시행된 것도 일부 있다. 또 표지 안쪽에 붙어 있는 상세목록이 대정(大正) 연년간의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을류(乙類)문서로 평가되어 보존되었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대개 각급 재판소에서 신영(新營) 공사를 요청하는 각종 서류묶음 등이 많이 있는데, <신영(新營) 요구의 건>이라는 공문을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정무총감에게 보내어 해당 관할 관청의 신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신영 공사 요구서에는 신축, 증축 건물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였다. 신영 공사에 관련된 서류는 <신영공사요구서>, <신영공사계획서>, 각 건물의 계획도면, 물건수요조사 품목표 등이 있다. 이 서류들에는 건물의 평면도 및 각종 도면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지방법원 및 지청 법원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일제 식민지 시기의 관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지방)법원, 공주지방법원, 함흥지방법원, 청진지방법원, 신의주지방법원, 해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각급 재판소가 요구한 신축 및 증축 건물은 청사(廳舍), 창고, 관사(官舍) 등이었는데, 각 지방법원의 출장소의 경우에는 청사 신축 요구가 많다. 당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재판소의 경우에는 독립 건물을 보유하였지만 일부 지청은 독립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 채, 지방학교 소유의 건물이나 연초경작조합의 창고, 학교조합이 소유한 목조건물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건물 신축을 요청한 것을 보면 1939년에 대대적으로 재판소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회계과에서는 <소화 14년도 신영 공사 계획서 제출 방법의 건>(1939. 5. 13)이라는 공문을 법무국장에게 보내어 회계과가 표준화한 <신영공사계획서> 양식에 기초하여 신영 공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영공사계획서는 기재 사항과 양식을 통일하였는데, 신축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 특히 고려할 사항으로 우선 신영 및 수선(修繕)으로 구분하여 7통을 작성하여 회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축계획서에는 건물의 간취(間取) 및 배치를 표시한 약도를 첨부하고 용도와 구조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축, 증축 또는 이축(移築)을 위해 새롭게 부지를 요하는 것도 약13가지 항목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다. 토지의 소재 및 소요평수, 국유지에 있어서는 소관청명, 만약 지역 내에 건물 기타 지청물건이 있을 때는 그 처분 방법, 민유지에 있어서는 매수예정가격, 만약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전보상비의 사불(仕拂)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예정 가격, 2층 이상일 때는 연평(延坪)으로 게상(揭上)하도록 하였다. 단가는 부지매수비, 장치비, 설비비 및 수선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수선비는 건물의 구조 및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사에 부대하여 특별한 장치 또는 설비를 요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서, 품목별 내역서 및 비용개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법무국 법무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제시한 신영 공사 계획서에 기초하여 1939년도 관할 관청의 신영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소화14년도 재판소, 보호관찰소 신영 공사 계획서)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는 보고 사항을 표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측면도 있다. 보고 사항에는 공사입찰 결과(입찰일, 예정가격, 입찰금액, 계약일, 주소, 씨명), 예정공정표(공사명, 기공일, 준공일, 일수(日數)), 공사내역명세서, 준공예정일 등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사 준공일 10일 전에 예정월일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도면, 공사비 증감서를 붙여서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공사에 필요한 부속서류로서 ‘견적서’, ‘공사내역명세서’, ‘사양서’, ‘준공검사 조서’, ‘공사정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을 자세히 분석하면, 조선총독부 관급 공사의 입찰과 최종 결정 과정 등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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