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제에 관한 취체조치 및 위반검거건수조서철
이 기록물철은 1938년 11월부터 1939년 9월까지 법무국 형사과가 생산한 것으로 경제통제 법령 및 규칙에 관한 각종 위반 건수를 조사하여 편철한 것이다. 즉, 경제경찰들이 조사한 경제 통제에 관한 각종 취체법령의 위반 건수들을 통계화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검사정에게 공문을 보내어 경제통제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이다. 이것은 1939년 10월 18일에 법무국장이 <경제통제에 관한 취체 조치 및 위반검거 건수 조사의 건 조회>라는 공문을 각 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내어 경제경찰제도 실시 이후 1939년 9월말일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경제통제에 관한 취체 및 위반검거 건수를 법무국에서 도식화한 도표에 의거하여 11월 2일까지 법무국으로 송부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이 작성한 양식에는 법령별 검거 건수와 인원, 계고(戒告) 건수와 인원, 유시(諭示) 건수와 인원, 총계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식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도 적시하고 있는데, 이 표는 본청, 각 지청 검사국마다 각각 작성하며 각 월분을 작성하고 매년 집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지방법원 검사정이 법무국에서 보낸 9월 18일 공문에 대한 회답안이다. 이 회답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국이 제시한 도표에 근거하여 해당 도표를 작성한 것이다.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작성한 도표를 보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제범죄에 관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국의 조사 대상이 되는 법령은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취제에 관한 건, 조선물품판매가격취체규칙, 철강공작물 축조 제한에 관한 건, 동(銅)의 사용 제한에 관한 건, 동제품의 제조제한에 관한 건, 휘발유․중유의 판매취체에 관한 건, 피혁의 사용 제한에 관한 건, 피혁의 배급통제에 관한 건, 선철(銑鐵)주물의 제조 제한에 관한 건 등으로 각 검사국에 따라 법령의 차이는 있고 1938년 11월부터 1939년 9월까지의 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표이다. 그리고 이 기록물철의 앞 장에는 각 지역별로 1938년 11월부터 1939년 9월까지 발생한 통계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순위까지 매기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통계, 경제 범죄의 유형과 빈도 처리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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