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예산요구철
형사과 경리계가 1940년에 생산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의 주요 업무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예산 관련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예산관계철은 법무국의 예산의 입안과 승인 관련 서류이거나 법무국의 일상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경비 관계철이었다면 이 기록철은 법무국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산출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기록철에는 예산 관련 서류가 비중있게 편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40년의 법무국의 주요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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