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건관계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에는 조선총독부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서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인사조정, 차지차가조정 등이었다. 각종 조정사건에 관한 서류들이 많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차지차가조정(借地借家調停) 기록철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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