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구금관계참고서류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형사과 직원으로 추정되는 송포속(松浦屬)이 생산자로 되어 있는데, 송포속(松浦屬)이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송포속(松浦屬)이 보유하고 있던 기록물들을 그대로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형과의 정원 배치표와 사무분장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송포속(松浦屬)이 행형과(行刑課) 직원으로 추정되고, 이 기록들도 행형과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물철은 1940년에 생산된 것으로 ‘행형(行刑) 제1657호’라는 부책번호가 붙어 있으나 주요 기록물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안문과 시행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부속서류들의 사본(寫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물철은 주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그 부속서류,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 관제안>과 그 부속서류,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위원회 관제안>, <조선사법보호위원회(안)> 및 부속서류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형된 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현저한 때에 한하여 이 처분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형무위원회 제도도 설치하여 검사가 예방구금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일본본국의 형사소송법과, 치안유지법 등과 조항을 서로 비교하고 있으며 각 조항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속서류에는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석방시의 전향 상태를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조사하고 비전향자들에 대한 철저한 회유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의 중대 형무 사고조(事故調)>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조사한 것으로 사고일, 사고의 개요, 사고명, 관계자 인원, 수모자(首謀者) 씨명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사상범인에 대한 통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안」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의 제정에 따라 예방구금의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구금에 대한 절차, 구금의 집행절차, 예방구금처우규정 등을 규정하여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주었다. 예방구금되는 절차를 소개하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형무소장은 석방하기 전에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 예방구금에 관한 의견을 붙이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속히 본인의 경력 경추,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예방구금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참고가 될 사항을 조사하였다. 검사의 조사 결과 예방구금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형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형무위원회는 본인을 예방 구금에 부쳐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의할 수 있다. 이 결의에는 이유를 붙이고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형무위원회관제(칙령)」에 의하면 조선총독부형무위원회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고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형무위원회는 각 형무소에 설치하고 회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회장,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부 사법부 내 고등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였다. 「조선총독부예방구금위원회관제(칙령)」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예방구금위원회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고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조직은 예방구금소에 설치하고 회장 1인, 위원 6인으로 조직하였다.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관제(칙령)」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고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의한 예방구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예방구금소는 소장, 교도관, 교도관보, 통역생 기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각종 법령 및 조직안의 부속서류에는 ‘예방구금소정원표’, ‘예방구금소정원배치표’, ‘예방구금에 관한 법령안’, ‘조선총독부 관제개정안’, ‘관계 예산서’ 등이 있어 예방구금령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법무국 행형과가 작성한 「예방구금소관계법령안」에는 예방구금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예방구금령을 이해할 수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관제 중 개정안」,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 관제안」,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위원회 관제안」, 「조선총독부형무위원회 관제안」, 「고등관등 봉급령 중 개정안」, 「은급법 중 개정안」,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 교양급여령안」, 「조선총독부예방구금소 직원복제안」 등이다. 「조선사법보호위원령(안)」에서 사법보호위원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1조」에 게재된 자의 보호를 행한다. 사법보호 위원은 조선총독이 선임 및 해임한다.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마다 사법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사법보호위원회는 사법보호위원의 지도 및 훈련 기타 사법보호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은 「조선사법보호사업령」제정에 따라 사법보호위원의 직무 수행상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일본본국에서 이미 193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사법보호위원령」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일본본국 법령과 조선사법보호위원령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이 법령은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보호위원의 직무 수행상 필요하였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었다. 「조선사법보호사업령(안)」에서 사법보호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의 보호를 행하는 사업 및 위 사업에 관해 지도, 연락 또는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것을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자, 형 집행 유예 언도를 받은 자, 형의 집행 정지 중인 자,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 형의 집행을 마친 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정에 관한 설명서>에서는 조선에 사법보호사업을 법제화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법보호사업은 검찰, 재판 및 행형과 더불어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정상의 중요 부문으로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를 물심양면에서 보호선도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나아가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고 군국(君國)을 위한 봉공 적성(赤誠)을 다하게 함에 의해 일면 총후 치안의 확보에 공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연성 증강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한 것이다. 이외에 <치안유지법위반 수형자 석방시의 전향 상태 누년비교>, <비전향자의 재감중의 개황>, <치안유지법위반 수형자의 중대형무 사고 조사(1930-1939년)>, <예방구금소정원배치표> 등이 있어 역사학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다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주요 법령과 관제는 모두 조선총독의 제령(制令)과 일본천황의 치령(勅令)으로 공포된 것이므로 중요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역사학적 측면에서도 일제가 조선인들의 통제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금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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