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에 관한 사건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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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표에는 <제1심형사사건총계표>, <제1심형사공판사건합계표>, <제1심 형사통상재판사건표>, <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한 통상재판사건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사건표>, <범죄즉결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표>, <제1심형사사건 미제건수 심리기간표>, <형사약식에 의한 사건표>, <예심사건표>, <제1심사송(私訟)사건표>, <단순항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사건표>, <형사공조사건표>, <제1심형사기타사건표>, <공판 및 예심사건 미제피고인구류기간별표>, <제2심형사사건표>, <제3심형사사건표>, <검사수사사건표>, <검사공조사건표>, <검사수사사건 미제건수 처분기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1심형사사건총계표>는 조선에서 발생한 제1심 형사사건을 1개월 단위로 통계화한 것으로 재판소와 검사국으로 구분하여 통계화한 것이다. 재판소 항목에는 공판사건, 약식수속사건, 예심사건, 기타 사건 등을 기재하였고, 기타 사건에는 사송(私訟), 항고사건, 공조사건 기타로 세분하였다. 검사국 항목에는 수사사건과 공조사건으로 나누어 통계화하였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합계표>는 크게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하여 접수․기제(旣濟)․미제․공소건수․상고건수를 기재하였다. 접수란에는 전월(前月)과 해당월의 접수 건수와 인원수를 각 지방법원 및 지청별로 정리한 것이고, 기제(旣濟)란에는 형의 언도(집행유예, 비집행유예), 무죄, 형의 면제․면소(免訴), 관할위(管轄違), 공소기각, 기타 등의 사항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