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국 징수주임 회동관계철
이 기록물철은 1943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된 검사국 징수 주임 회동 관계 서류들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법무국 형사과가 생산부서로 되어 있다. 보존기한은 을류로 구분하여 관리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모두 749쪽에 이르는 방대양의 공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목록상에는 18건의 기록물만이 기술되어 있다. 다른 조선총독부 공문서철을 보아도 방대한 문서량에 비해서 목록상의 건수(件數)가 적은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목록상에 기재되는 대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나의 기록철에는 해당 부서가 직접 생산한 기록물과 다른 부서에서 생산하여 보내온 접수기록물이 같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4종류의 공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검사국 징수주임 회동을 개최하기 위한 각종 공문서류들이다. 이 서류는 검사국징수주임 회동의 개최에 관하여 법무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어 고등법원 검사장, 각 복심법원 검사장, 각 지방법원 검사정 등에게 담당자의 참석을 요구하는 문서와 이 공문을 받고 고등법원 검사장, 각 복심법원 검사장, 각 지방법원 검사정 등이 출석자를 통지하는 기록물 등이 있다. 이외에 검사국 회동의 구체적 일정, 출석부, 회동 관계자 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검사국 주임회동에서의 법무국장 훈시안, 형사과장 주의사항 등 조선총독부 본부의 의견을 진술한 문서 등이 있다. 셋째는 자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신서 묶음, 넷째는 회동에서의 협의사항 및 제출 의견 등이 있다. 이외에 <자문답신서> <제출의견> <협의사항>등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문사항 및 제출의견 등을 통하여 194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징수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징수세무의 방향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철은 조선총독부가 전국 단위의 회동을 개최할 때 필요한 각종 사항과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3일 동안 개최된 회동을 마치고 남긴 서류들을 편철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정보의 집중성, 유일성, 등질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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