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건표철
1943년 법무국 총무과가 생산한 것으로 크게 <검사국제출경제사건월표>와 <재판소제출경제사건월표>로 구분되어 있다. <검사국제출경제사건월표>는 각 죄명별로 접수, 기제(旣濟), 미제(未濟)로 나누었고 기제(旣濟)는 기소와 불기소로 나누고 기소에는 구예심(求豫審), 구공판(求公判), 구약식명령(求略式命令), 총계로 되어 있고 불기소에는 죄없음(罪トナラズ), 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총계 등으로 되어 있다. 죄명의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 따라서 기재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1943년 5월의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작성한 경제사건표에는 죄명이 외국위체관리법(外國爲替管理法), 가격등통제령, 국가총동원법위반(소작료통제령),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기업허가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 조선잡곡배급통제규칙, 폭리행위등취체규칙, 물자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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