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호구금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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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7년부터 1939년까지 행형에 관한 매우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 생산기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생산부서를 알 수는 없으나 접수한 공문의 공람 라인이 행형과장(行刑課長)에서 법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법무국 행형과가 생산부서로 추정된다. 접수 기록물에 찍힌 접수인에도 역시 행형과(行刑課)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형과 기록물철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내용이 행형과 관련되어 각 형무소와 법무국간에 이루어진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기록물철의 특징은 목록상에는 행형과가 생산하여 발송한 기록물, 즉 기안문서는 없이 조선총독부의 각 지방 형무소가 발송한 접수기록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록의 구성도 연월일(발송일 혹은 시행일로 추정됨), 발송 형무소, 비고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기록물철에는 법무국에서 기안한 기록물의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