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형에 관한 인원표
표제명은 다르지만 《은사에 관한 서류》(CJA0004255)와 동일한 형식과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기록물철은 1927년 칙령 제12호에 의해 일반감형을 받은 자와 일반감형을 받지 않은 자의 전체 현황을 표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 각 복심법원,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청, 각 지방형무소 및 그 지소에서 일반 감형을 받은 인원을 통계자료가 있다. 이 도표도 감형자들의 죄명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통계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경, 공무집행방해, 소요, 통화위조, 문서위조, 살인, 독직, 무고, 과실상해, 강도, 횡령, 삼림령, 우편법, 보안법, 보안규칙,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등의 죄명을 나열하고 있다. <감형인원표>는 크게 재감자(在監者)와 비재감자(非在監者)로 구분하여 각각 사형, 무기형, 유기형(有期刑), 총계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비재감자는 형의 집행 전인 자, 형의 집행유예인 자, 형의 집행정지 중인 자, 가출옥 중인 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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