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에 관한 서류
1928년에 생산된 것으로 ‘일본칙령 제270호’에 의한 일반 감형(減刑)을 받은 수형자들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1928년 당시의 일반 감형을 받은 수형자들의 전체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과 고등법원, 각 복심법원,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청, 각 지방형무소 및 그 지소에서 일반 감형을 받은 인원을 통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도표에는 감형자들의 죄명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통계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경(不敬), 공무집행방해, 소요, 통화위조, 문서위조, 살인, 독직, 무고, 과실상해, 강도, 횡령, 삼림령, 우편법, 보안법, 보안규칙,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등 총 59개 죄명을 나열하고 있다. 또 각 복심법원의 검사장 및 지방법원의 검사정(檢事正)들이 칙령 제270호에 의해 집행한 은사에 관한 인원표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공문(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법원의 검사장 및 지방법원의 검사정들은 모두 조선총독에게 은사(恩赦)에 관한 인원표를 1928년 11월 중에 제출하였다. 이 공문의 첨부문서로는 ①은사를 받은 자의 인원표(형 집행 전에 관계한 자, 형 집행유예 중인 자, 형 집행정지 중인 자, 가출옥 중인 자) ②은사를 받지 않은 자의 인원표(형 집행 전에 관계한 자, 형 집행유예 중인 자, 형 집행정지 중인 자, 가출옥 중인 자) 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은 감형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를 도표화하였기 때문에 쉽게 감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복심법원, 지방법원 및 지청과 지방형무소 및 지소별로 일반 감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여 통계화하였다. 그리고 감형자의 죄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1938년 당시의 조선인들의 범죄 유형과 통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일반 감형에 관한 도표를 보면 조선인들의 일반적 범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감형기간표를 보면 1년 미만의 단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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