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성 정보철
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형사국(刑事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농림상공성(農林商工省) 등의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해석을 통보해준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經濟)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 總動員體制) 하에서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의 시행(施行)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總動員體制) 하에서의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당시 경제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