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관계
이 기록철은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이 최초로 기안되어 일본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조선에서 시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류제도(寄留制度)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일제말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을 징병하고 전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기록철은 조선기류령의 입안되고 실시되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 기록학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 내부의 의사 결정과정이 일본정부와 협상하면서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일제시대 주민등록에 관한 기록은 조선기류령 뿐만 아니라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잔존 여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