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부근 관계서류(75통)(1910년 1월에서 1910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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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총무부 외사국이 일본의 한국 강점 전후 한·청 국경 부근의조선인과 청국 관헌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편철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1910년 1월부터 9월까지 해당하며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도경찰부와 한국주차헌병대(韓國駐箚憲兵隊) 분대의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주는 17세기 중엽부터 청의 봉금정책과 조선의 국경봉쇄조치로 금단의 땅이었으나, 청의 봉금정책 해지와 생활고에 허덕이던 한인들의 월경(越境)으로 한인촌(韓人村)이 점차 형성되었다. 이 무렵 청은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추진하였다. 이후 1904년∼1905년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1910년 대한제국 몰락 등의 정세 변화와 더불어 만주이주는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한인의 만주 이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압록강 대안에서 시작되어, 교통의 편리 여부, 거리의 원근, 경작지의 유무 등에 따라 점차 북상하는 추세를 보였다.
러일전쟁 후 만주는 청과 일본의 각축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승리로 남만지역을 넘겨받은 일제는 침략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남만지역에서 철도부설과 탄광 채굴권을 획득하였으며, 뤼순과 따렌을 중심으로 한 조차지에는 관동부를 설립하여 대륙침략의 본거지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일제는 남만지역에 영사기관을 설립하여, 거류민에 대한 보호를 빌미로 침략세력을 확장하여 나갔다. 남만지역에서 일제의 침략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인과 이주 한인의 문제는 중·일간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더욱이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과 함께 이주한인들의 신분 역시 조선인에서 '일본인' 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영사관은 남만지역에 이주한 한인들도 '일본신민' 으로 취급하여 영사재판권을 적용하면서,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활동무대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 기록물철은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국경지대 마적의 활동, 둘째 청국의 경비상태와 관헌의 행동, 셋째 청국 강도단의 물품탈취, 넷째 청국에서의 일본인 퇴거, 다섯째 훈춘의 청상인 동맹휴업 및 일본영사관 설치, 여섯째 이주한인의 상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 시기 만주와 국경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주변으로 한 마적의 활동, 청·일간의 국경수비를 둘러싼 정보의 탐지와 수비대의 배치, 일본 강점 후의 이주한인의 상황, 청병의 불법행위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대륙침략의 전초적인 상황을 규명하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