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1913년 1월에서 6월)
이 기록물철은 한국에 있는 외국거류지의 정리를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을 엮은 것이다. 한국이 외국과 맺었던 외국거류지에 관한 협정은 일제의 한국 강점으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1914년 조선총독부의 부제(府制) 실시로 철폐의 계기를 맞았다.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1913년 2월 17일 각국 영사관협의회와 조선총독부가 구성한 외국거류지 정리를 위한 사전협의회(下協議會)에서 논의되었는데, 본 협의회는 4월 14일에「재조선 각국거류지제도 폐지에 관한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및 해당 체약국(締約國) 영사관협의회 의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본 기록물철에는 외국거류지의 정리와 관련한 논의 문건 가운데 1913년 1월부터 6월까지 작성된 70여 건을 편철한 것이나, 이밖에 두 건의 1912년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외국거류지 폐지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협의회가 개최되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는 사전협의회에 제출된 각국 영사관의 수정 제안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 문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물철에는 이 뿐 아니라 협의회의 진행 자체에 수반된 문건과 각국 영사관의 반응,기타 관련 문건 등 매우 광범위한 사항이 이와 유관한 별첨 문건과 함께 편철되어 있어 문건의 종류가 자못 다양하다. 게다가 많은 영문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잘못 편철된 것도 있어 문서 구성상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서의 제일 앞에는 문서를 편철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차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재선 외국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CJA0002287)》과 바뀌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시기별로 역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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