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청국관계서(간도 포수영 조직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은 간도 이주한인의 활동과 서간도 한인이주 상황을 보고한 서류철이다. 외무대신에게 올리는 보고서, 청취서, 복명서 등과 조선인들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기록물은 만주지역의 조선인 포수영 조직에 관한 정보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한 이주한인의 동태, 청국정부의 조선인 구축, 청국 관헌의 불법행위,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사정의 조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이 작성된 시기는 일제의 한국식민지화 정책이 가시화된 1905년「을사조약」체결이후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항일운동자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북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망명하여 새로운 활동방향과 근거지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민족운동 방향과는 달리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제는 만주에서 한인사회를 통제하고 친일세력을 양성하기에 부심하였다. 이에 일제는 1910년 조선의 강점 후 만주 각지에 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한인사회는 청국의 구축정책과 관헌의 불법행위로 오히려 일제의 헌병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즉 항일세력와 친일세력이 서로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제고시키려고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 문서에는 비록 항일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합방’ 후 만주지역에서 조선인들이 마적의 침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포수영을 조직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했던 움직임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어 주목된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만주 한인사회가 마적습격 및 중국관헌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시도했는지 보여준다. 이와 함께 만주한인 사회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간도 및 만주지역 이주한인의 인구 및 호구조사 내용은 이주한인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