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은 한국에 있는 외국거류지의 정리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건을 편철한 것이다. 1914년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부로 편성한 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외국거류지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외국거류지의 정리를 협의하기 위한 각국 영사관과 조선총독부의 사전협의회(下協議會)가 구성되어 1913년 4월 14일「재조선 각국거류지제도 폐지에 관한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및 해당 체약국(締約國) 영사관협의회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본 기록물철은「의정서」가 체결된 다음해인 1914년의 외국거류지 정리와 관련한 문건을 편철한 것이지만, 1913년에 작성된 문건이 몇 건 포함되어 있다. 문서의 앞에는 문건들을 내용별로 분류한 목차와 같은 것이 있는데 목차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류가 적절치 않으므로 본 해제에서는 함께 처리하였다. 이렇게 보면 문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거류지 내 잔여 문제의 정리와「의정서」의 승인에 관한 문건이고,다음으로 많은 것은 거류지 사무의 인계 관계 문건이다. 그외 차지료 납부 및 수속, 거류지회 직원 행상(行賞) 등에 관한 문건이 있다. 문서는 일단 내용별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시기별로 역순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정연하지는 않다. 이처럼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한국이 이전에 외국과 맺었던 국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외국인의 거류지가 철폐된 것은 1914년 이후의 일이었다. 외국거류지의 철폐에 대한 논의는 1913년 초부터 시작되어 4월 14일에 이를 위한 각국 영사단과 조선총독부간의「의정서」가 조인되었지만, 체약국 정부의 승인이 1년 여를 끌면서 외국거류지 정리는 실질적으로 단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 문서는 외국거류지의 정리를 위한「의정서」가 체약국 정부의 승인으로 외국거류지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 사무가 인계되는 등 한국 내 외국거류지의 철폐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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