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거류지관계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14년 부제(府制) 시행을 앞두고 단행된 각국 거류지의 정리와 관련한 문건을 편철한 것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지방행정조직을 재편하면서 종래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개항장을 부(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이 지역에 설치되었던 각국의 거류지를 폐지했다. 그런데 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거류지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특권들을 정리하여야 했다.본 문서의 문건들은 거류지 내 토지의 경매, 영대차지권의 처리, 외국인 묘지 재단의 설립,거류지회의 회계 사무 처리 등 거류지제도 폐지에 수반된 제반 사항의 정리에 관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1914년 부제의 실시와 동시에 이들 거류지가 폐지되는 과정에 관한 문서이지만, 역으로 영대차지권이나 세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당시까지 외국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의 존재 양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이 문서는 이들의 특권이 거류지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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