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산광산서류
이 기록물철은 함경남도 갑산에 있는 동광(銅鑛)인 갑산광산의 광업권 매매와 관련한 서류철이다. 갑산광산은 1908년 특종 협정에 의해 미국의 콜브란 보스트윅(Collbran Bostwick)사(社)가 광업권을 획득하여 경영해 왔는데, 보스트윅사는 광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영국 등 여러 광업회사와 교섭을 벌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1916년 일본 오사카의 쿠하라(久原) 광업회사에 매각하였다. 본 기록물철은 갑산광산의 매매를 위해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진행된 교섭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편철한 것이다. 당시는「회사령」이 존립하던 시기였으므로 갑산광산의 매매는 조선총독부 외사국의 주도 아래 일본 외무성과 함께 현재 광업권을 소유한 회사 및 구매를 희망하는 회사가 속한 국가의 영사관이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보스트윅사와 쿠하라 광업회사 및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일본 외무성, 미국과영국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그외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수백 건에 이르는 문건을 역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교섭이 진행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스트윅사는 1908년 갑산광산의 개굴(開掘) 당시부터 일본의 미쓰이(三井) 물산, 후지다(藤田) 남작 등과 공동 개발을 희망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1913년 1월 시베리아에서 동광(銅鑛) 경영에 성공한 영국회사와 계약 협정이 진행되었다. 이 때 쿠하라 광업회사의 제의로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가격 때문에 결렬되었다. 이후 오사카 고베 지역의 팬 더상회와 협상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다시 쿠하라 광업회사가 협상을 제안하였고,역시 가격과 지불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렬되었다. 이에 보스트윅사는 1913년 9월 29일 미국 총영사관의 시드모어(G.H.Sidmore)가 조선총독부 외사국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된 보스트윅사의 사장 콜브란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 특허에 의한 자사의 제 권리를 보스트윅사와 영국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할 갑산광산유한회사에 양도할 것과 광구 선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 외사국과 보스트윅사의 사장 콜브란, 재경성 대리인 올디스(F.A.Oldis), 요코하마(橫濱)의 맥아이버(N.W.McIvor) 사이에 치열한 논전이 진행되었다. 논의의 쟁점은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을 조선 내에 두는 문제와 매매 가격에 관한 문제였다. 먼저 회사의 본점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반드시 조선 내에 본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회사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광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고하고 있다. 보스트윅사의 입장은 신설되는 회사는 영국법에 따라 영국에 본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면서, 단 영국회사가 제시한 매매가라면 일본 광업회사에 매각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쿠하라 광업회사와 가격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 격차가 워낙 심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국 갑산광산은 본점을 조선 내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영국 런던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조선금광회사가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1914년 1월 6일 외사국장이 조선금광회사 대리인 데이비슨(H.W.Davidson)에게 보낸 문건, 12월 26일 외사국에서 작성한 <조선금광회사에 있어서 갑산광산광업권 취득에 관한 건>과 같은 날 외사국장이 데이비슨에게 보낸 동명의 문건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선금광회사의 갑산광산 매입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금광회사가 본점을 조선 내로 이전시키겠다는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스트윅사는 다시 쿠하라 광업회사와 협상을 재개하였고 1916년 5월에 갑산 광산을 쿠하라 광업회사에 매각하게 되었다. 매매 가격은 3백만 엔이었고 지불 방식은 3백만 엔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계약 직후에, 나머지는 갑산광산에서 채굴되는 동(銅)의 양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불하기로 합의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갑산광산의 매매 과정을 통해「회사령」이 존립하던 1910년에서 1916년 사이 조선에서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개입정도와 그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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