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연 지나조사위원 관계서류(2)(진정회견록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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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만주사변에 관한 국제연맹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서류들 중 주로 만주의 중국관헌들이 행한 조선농민 박해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재만 조선인들이 국제연맹조사위원에게 보낸 진정서들과 재만 조선인 대표자 혹은 농민들이 국제연맹조사위원들과 나눈 회견 정황과 그 내용을 담은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서류들은 관동군 참모부와 훵티앤·하얼빈·지린 등지의 일본영사관이 조선총독부 외사과 및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문에 첨부되어 있다. 주로 일어로 되어 있고 간혹 영문과 국한문 혼용으로 된 문건들이 눈에 띈다. 동일한 문건이 중복된 경우가 많다.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만주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제연맹은 ‘국제연맹조사위원회’ 를 파견하였다. 조사위원장에는 리튼(V.A.G.R. Lytton)이, 위원으로 맥코이(F.R.McCoy), 끌라우델(H.Claudel), 쉐니(H.Schnee), 알드로반디(L.Aldrovandi)가 임명되었다. 리튼 등 국제연맹조사위원들은 3월 초 도쿄에서 일본정부 수뇌들과 회견한 후, 중국으로 가서 상하이, 난징, 베이징, 만주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착수하였다. 이 문서는 바로 국제연맹조사위원회가 5월에 만주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만주 지역의 조선 농민들과 만나 나누었던 대화와 그 정황을 기록한 것과 조사위원들에게 보낸 조선
농민들의 진정서들이다.
만보산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긴장관계나 충돌은 이미 일본의 만주침략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일제강점 이후 농토를 잃은 조선인 농민들이 다수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이주자들의 이중국적 및 토지상조권 문제로 인해 조선인과 중국인간에, 그리고 조선인을 통제권 하에 두려는 중국과 일본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할 경우 조선인은 중국과 일본 신민이라는 이중국적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관헌은 조선인을 일본 신민이라 주장하여 치외법권을 적용하려 하였고, 중국측은 중국에 귀화한 이상 중국인이라 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조선인의 토지상조권 인정여부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은 만주에서 토지를 매매하고 거주하며 토지를 조차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토지를 매매할 권리가 없던 일본인들은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들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매하곤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재만조선인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전위이며, 일본인이 고의로 조선인을 중국인으로 귀화시켜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만주를 점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조선인들이 만주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선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며,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압박을 가하여 구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각종 훈령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중국관헌들의 조선인 압박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던 조선인들은 일본측의 압박을 받을 때는 중국인으로 귀화하였다고 하고, 중국측에서 압박하면 일본신민으로 자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 당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조선농민들 가운데 일본 신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들도 나타나는데, 진정서나 회견 내용에는 조선농민들이 만주국에 대해‘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걸고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결국 일제는 중국인의 조선인 압박을 크게 부각시키고, 만주국에 대한 기대를 조선인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함으로써, 만주국 수립의 정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국제연맹조사위원에게 제출한 진정서들에서 조선인들의 피해와 만주국 수립의 타당성이 자주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의 만주침략을 전후한 만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중국당국의 조선인 취급 방식,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방식 등이 자세히 밝혀져 있어, 만주지역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사변과 관련된 국제연맹조사위원 관련 문서는 이밖에도 ≪국련지나조사위원관계서류(1)≫(CJA0002324), ≪국련지나조사위원관계서류(3)≫(CJA0002326), ≪국련지나조사위원관관계서류(4)≫(CJA0002327)에도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