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국제업무 관계
주로 <國際會議及條約>이라는 제목을 갖는 기록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일본 제국정부의 외무성(때로는 척무성인 경우도 있다)이 대외업무를 처리한 후 관련 내용을 조선총독부에 통보한 내용을 모아 편철한 것이다. 당시 일본제국정부 외교업무의 중요현안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國際會議及條約>은 내용의 절반 이상이「병기탄약 및 군용 기자재의 국제거래단속에 관한 조약」에 관한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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