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선금융조사회관계서
이 기록물철은 1931년 조선금융제도조사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금융제도조사회는 조선에서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1928년 8월 조선총독부에 설치된 것으로 정무총감이 회장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신탁 및 무진업(無盡業) 관계법규제·개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들로서 회의 일정에 따라 크게 1931년 1월 7일에 배포된 문서와 1월 13일에 배포된 문서 등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1931년 신탁 및 무진업(無盡業) 관계법규 제·개정과 관련 조선금융제도 조사회 회의 관련 기록물철로서 중요한 자료인데, 먼저 조선금융제도조사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금융제도조사회규정」,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의사정리내규」, 〈조선금융제도조사회 위원명부〉등을 통해 조사회 위원과 조사회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실상을 알 수있다. 또한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31년 6월 제정된「조선신탁업령」의 제정 과정을 살필 수 있고, 아울러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의 무진업과 신탁업을 둘러싼 금융실태와 식민지 금융기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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