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관계(1) (보은.저은)
이 기록물철은 1927년부터 1931년까지 보통은행과 저축은행 관련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는 1927년 당시 조선의 금융환경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한 기구였다. 조사위원은 1927년 6월 18일 임명되었는데, 이때 임명된 위원으로는 총독부재무국 이재과장, 사계과장, 세무과장, 사무관 둘, 경기도 재무부장, 조선은행 지배인, 지점과장, 식산은행 공공금융부장, 상업금융부장, 경기도 금융조합연합회 이사장 등이었다. 이들은 당면 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그 과제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였다. 이 기록물철의 표지에 ‘村山委員’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초기 임명된 조사위원 가운데 총독부 사무관 村山道雄이 자신 앞으로 배포된 회의자료를 모아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은행령과 저축은행령 관련 내부조사 자료로서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황과 식민지 금융기구의 실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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