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특별융통금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은행 특별융통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27년 법률 제55호「일본은행 특별융통 및 손실보상법」에 의한 특별융통의 담보로서 일본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조선 불(拂) 수형(手形)(어음) 및 채권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을 징구(徵求)하였는데, 1928년 이래로 일본은행의 의뢰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은행을 위해 그 담보를 대리 점유(占有)하였다. 이 과정과 관련한 문서들로 재무국장이 일본은행 영업국장, 조선은행 총재 등과 주고받은 문서이다. 이 기록물철은 처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일은 특융(特融) 담보 대리 점유의 건>인데, 1933년 3월 20일에 갑자(甲子) 부동산주식회사(不動産株式會社) 등 22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일본은행에 송부할 서류에 검인을 하기 위해 조선은행 도쿄(東京) 지점에 교부하는 문서이다. 적색 부전(附箋)에 검인하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조치내용은 신규기탁, 일부 입금, 일부입금 및 담보 수형(手形)(어음) 교환, 담보수형 교환, 화재보험 계속 증권 기탁 등이고, 첨부서류는 신규기탁의 경우 담보 수형 및 채권증서 목록, 이동신고, 담보해제 부동산 명세요, 근저당권 양도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담보차입증 사본, 매도증서 사본, 일은(日銀)에 이전 부기(附記) 등기에 요(要)하는 목록, 기탁물건 명세표 등이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일본은행의 특별융통자금이 조선에서 대출되었던 실태에 대해 그 일단(一端)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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