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계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민간의 금 거래 및 사용을 통제하고, 금의 생산과 이출, 사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또 조선은행을 통해 금을 수집하는 일련의 시책과 관련한 문서이다. 1939년 5월 6일에 조선총독부 훈령 제25호로써「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독부 재무국(이재과)이 대장성(大藏省), 척무성(拓務省), 민간 개인등과 주고받은 기록물로서 이를 통해 전시통제기 일제의 금에 대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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