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계 서류(기의 2)
이 기록물은 1939년 4월부터 6월까지 민간의 금 거래 및 사용을 통제하고, 금의 생산과 이출, 사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또 조선은행을 통해 금을 수집하는 일련의 시책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1939년 5월 6일에 조선총독부 훈령 제25호로써「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록물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독부 재무국(이재과)이 대장성(大藏省), 세관장(稅關長), 만주국 경제부 금융사장(金融司長),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조선은행, 그리고 기업체 및 개인 등과 주고받은 문서로서 이를 통해 전시통제기 금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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