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류 및 기타
조선총독부의 회계를 담당할 인원 및 기구·경비 등에 관한 문서와 총독부 설치에 관한 내훈 제1호를 비롯한 관리임용 칙령 및 관보 등의 예규철, 그리고 <조선의원특별회계법규제정의 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법류에 관한 문서철이 있다. 이외에 일본이 일반회계의 보충금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 수립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독립계획서>와 세출과목의 적용 범위 등을 기술해 놓은 <세출과목해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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